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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속았나...설 대목 넘겨준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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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에 속았나...설 대목 넘겨준 지자체
  • 김인종·이민희 기자
  • 승인 2021.02.01 0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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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16개 시군 '설 당일로 의무휴업일 변경' 소상공인 반발
이마트, 道 내 170여개 중 2월 10일 150여 점포 문열어
이충환 경기상인연합회장, 설 대목 회생 27일 호소문발표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경기도 자영업자가 127만2,000명으로 작년대비 4만5,000명이 줄었다" 며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 밖에 없다"고 결연한 호소문을 발표했다.

"온가족이 거리로 쫓겨나게 생겼다", "가게문은 열었으나 오는손님은 다섯 손가락. 공과금도 몇달이 밀려 좀 더 기다려달라 한지가 언제인지 모르겠다"

설 10일 전 지난 27일, 경기도의회 앞에서 이천시 관고시장 민춘영 회장은 도 내 시장상인들과 한마음으로 정부에 읍소했다.

바로 다음날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월 1일부터 1380만 경기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경기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발표에 일차적으로 도내 시장상권상인들은 환호를 하며 설 대목 특수를 기대하고있으나, 정작 더 큰문제는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한다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지역소상공인들을 더욱 옥죄고 있다는 것이다.

설 연휴 까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유지되는 가운데, '유통업발 휴점일'에 대한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있다.

경기도 내 대형 마트나 식자재 마트가 설 전 의무 휴점일을 변경하면서 설 특수대목이 분산돼 '지자체 등이 너무 방관하는거 아니냐'는 등 논의가 수면위로 떠오르고있다.

실제로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지난 14일 부터 도내 시·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조사한결과 16개 시·군이상이 2월 둘째 주 의무휴업일을 기존 10일 또는 14일에서 12일 설당일로 변경했다고 나왔다.   

경기권 내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등의 대형마트는 1월 다섯째주 일요일인 31일에 거의 모든 지점이 문을 열었다.

문제는 2월 설 전·후 휴점일 날자다.

실제 본보가 31일 경기 수원 등 대형마트의 2월 휴점일을 확인해 본 바 의하면 '유통산업발전법'상 매월 둘째 주·넷째 주 수요일 또는 둘째 주·넷째 주 일요일에 쉬는것으로 되어있는데, 쉬는날을 설 당일인 2월 12일로 해놓고 설 전 대목 주간인 2월 10일은 버젓이 거의모든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이마트는 경기권 내 170여 개 점포 중 단 12개 점포만 현행법상 12일 휴점을 결정해 놓고 나머지 150여개 점포는 설 전인 10일 영업을 하는것으로 드러났다.

2월 10일(수) 하루 정상적으로 휴점하는 경기권 내 이마트점포는 김포한강점, 노브랜드 김포 운양점·장기점·장기청송점·김포풍무TR점·풍무점, 노브랜드 오산갈곶점·금암점·수청점, 노브랜드 용인점, 오산점, 트레이더스 김포점 이 전부다.

롯데마트도 별반 다를게 없었다. 2월 12일 설 당일을 쉬는날로 해놓고, 12·24일을 쉬거나 14·28일을 쉬는것으로 홈페이지에 명시돼 있었다.

31일 오후 수원시 한 마트 식품매장(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 이민희 기자]
31일 오후 수원시 한 마트 식품매장(사진은 기사와 상관 없음)[사진= 이민희 기자]

2월 10일, 경기권 내 정상적으로 휴점하는 롯데마트 점포는 구리점, 동두천점, 안산점, 오산점, 의왕점, 김포한강점, 주엽점, 상록점 뿐이다.

경기권 내 30여 롯데마트 중 단 8개 점포만 정상적인 법망의 휴점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다.

코스트코 코리아도 설 연휴 매장영업 안내를 홈페이지에 게시했는데, 설 전날인 2월 11일은 7시까지 영업을 하고, 설날 휴무, 2월 13일은 정상영업 하는것으로 올라와있다.

단, 대체영업일 이라고 일산점은 2월 10일, 의정부점은 2월 14일, 광명점은 2월 28일 로 명시되어있다.

실제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된 지자체 관련 법안을 보면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변경할 때만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돼, 법적인 허점이 수두룩 한것으로 민낯이 나타났다.

설이나 추석명절에 시장 및 소상공인보호를 위한 '법'의 원래 취지에 안맞는다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계속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의원은 기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에 적용된 월 2회 의무휴업일을 복합쇼핑몰, 면세점, 백화점까지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의안을 2월 국회에 상정시킨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올라와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의안은 총 15건이나 된다.

또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내건 대선 공약중 하나다. 최근 야당에서도 기존규제 법망에서 피해간 대형 '식자재마트'까지 포함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급기야 반대 급부발언 까지 나왔다. 국민의 힘 허은아 의원(비례대표)은 본인 SNS에서 "정부와 여당은 쇼핑몰을 규제하면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잘못된 착각에 잡혀있는것 같다"며 "전통시장의 경쟁력은 좋은상품을 싸고 편리하게 판매한다"는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충환 경기도상인연합회장은 "지난해 경기도 자영업자가 127만2,000명으로 작년대비 4만5,000명이 줄었다" 며 "설 대목에 회생하지 못하면 생업을 끊을 수 밖에 없다"고 결연한 호소문을 27일 발표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지난달 15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3사의 의견을 수렴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형마트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때 집합금지시설에서 제외해 줄 것을 건의 한 바 있다.

여·야당 및 일반시민들 까지 큰 관심사로 떠오른 '유통산업발전법'과 관련된 정책 충돌은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일단락 될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SNS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정확하게 담아내는 것이 정책 입안의 기본이다",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2차 재난 기본소득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를 돕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거라고 믿는다"

경기도 시·군 유통 관계자들에게 이말의 의미에 다시한번 되새겨 볼 시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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