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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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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수사 나서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0.12.20 01: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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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행위, 차량무선인식장치(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
▲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된 경기도 화성시 한 산란계 농장에서 17일 오후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앞으로 경기도 내 방역당국의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거나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차량 내 GPS를 미장착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예정이다.

최근 여주시, 김포시, 화성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잇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가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아프리카돼지열병, 조류독감 등 가축전염병 발생 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지난 6월 1일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명받은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조류독감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 조치로 수사 기간은 조류독감 종식 시까지다.

주요 수사 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 미장착(미운용) 행위 등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을 경우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면서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 가축전염병까지 확산되지 않도록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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