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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누명' 32년만에 무죄… 법원 "오랜 옥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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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살인 누명' 32년만에 무죄… 법원 "오랜 옥고 사과"
  • 이상원 기자
  • 승인 2020.12.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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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여씨 "수사 경찰관 용서하겠다… 저 같은 사람 안 나오길 바랄뿐"
3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비디오머그]
32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윤성여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진=비디오머그]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 진범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던 윤성여씨(53)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32년 만이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17일 열린 재심 선고 공판에서 "과거 수사기관의 부실 행위로 잘못된 판결이 나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의 자백 진술은 불법 체포·감금한 상태에서 가혹행위로 얻어진 것이기에 적법 절차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50여 분에 걸쳐 판결문을 낭독한 뒤 "오랜 기간 옥고를 거치며 정신적 ·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받은 피고인에게 사법부 구성원 일원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이 사건 재심 판결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명예 회복에 보탬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윤씨에게 사죄의 뜻을 전했다.

경찰청은 같은날 "재심 청구인을 비롯한 피해자, 가족 등 관련된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무고한 청년에게 살인범이라는 낙인을 찍어 큰 상처를 드린 점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문을 냈다.

이어 "경찰은 이 사건을 인권보호 가치를 재인식하는 반면교사로 삼아 억울한 피해자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수사단계별 인권보호 장치를 더욱 탄탄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무죄가 확정되면서 윤씨는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형사보상금을 받게 된다. 형사보상금은 선고가 나온 그해 최저임금의 5배까지 지급된다. 19년 6개월을 복역한 윤씨는 하루 8시간씩 올 최저임금(8,590원)의 5배를 적용하면 최대 17억 6천여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윤씨는 "3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아 속이 후련하고, 앞으로 저 같은 사람이 나오지 않기많을 바랄 뿐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19일 열린 재심 결심공판에서 수사 경찰관들을 "용서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윤씨는 "성경에는 용서라는 구절이 항상 나온다. 백번이고 만번이고 모든 잘못을 용서하라고 한다. 그들을 용서하겠다"라고 했다.

관련 영상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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