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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진자 1000명 대,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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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확진자 1000명 대, '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초읽기 들어가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12.13 16: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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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 백화점, 대형쇼핑몰, 대형마트 못가나…정부 대응지침 지켜봐야
▲ 한산한 모습의 이케아 광명점  [사진=이지안 기자]
▲ 한산한 모습의 이케아 광명점 [사진=이지안 기자]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더 심각해질 모양새다.

현재 수도권 내 미용실, 대형쇼핑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아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없어, 정부 대응지침 을 지켜봐야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3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가 1030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선 것은 지난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이에 따라 정부도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두고 수도권 지자체와 민간 전문가를 상대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실행방안에 따르면 3단계 전국적 대유행 단계에서는 산업·생활에 필수적인 시설 외에는 집합이 금지된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000명을 넘어서며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검토하는 가운데, 당장 백화점, 아울렛, 대형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는 집합금지 시설이므로 문을 닫아야 한다.

▲ 코로나19, 확진자 수도권 발생 소식으로 이용환자가 전혀없는 지난주 용인시내 A 병의원 [사진=이지안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 수도권 발생 소식으로 이용환자가 전혀없는 지난주 용인시내 A 병의원 [사진=이지안 기자]

13일 현재 수도권 확진자는 300명대를 넘어선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대형마트·백화점 등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전국 2단계에 따라 서울의 경우 오후 9시 이후 마트·백화점 등의 운영을 중단하고 있다.

거리두기 3단계 격상시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등은 8㎡당 1명 인원 제한 규정이 추가되는데, 편의점도 이 같은 지침이 적용될 가능성도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초읽기에 들어간 주말,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 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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