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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진열대가 밖에서 보이면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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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진열대가 밖에서 보이면 안되나요…"
  • 이민희 기자
  • 승인 2020.11.27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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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담배소매점·인터넷·미디어 담배 마케팅 실태조사 발표해
담배소매점 내 담배광고 불법 외부 노출에 대한 계도(’20.11.1~12..31), 지도·점검 추진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00편의점 외곽 유리벽[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수원시 인계동 00편의점 외곽 유리벽[사진= 이민희 기자]

경기도 담배 편의점주 10명 중 6명은 '담배사업법' 관련 벌금 및 계도기간을 전혀 모르는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및 청년층 담배를 개도·개선 하기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설정 등 이 홍보가 부족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6일 발표된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담배소매점의 77.4%, 편의점의 92.9%가 담배광고가 소매점 외부에서 보이도록 전시·부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오는 12월 말까지 철저한 점검 및 교육이 필요한것으로 드러났다.

27일 오후, 수원 인계동 ◇◇편의점 A대표 에게 '담배 광고관련 법'을 물어보았다.

"그런 애긴 들은적도 없고, 단지 담배 판매사들이 와서 광고물 놓고, 진열 하고 간다" 또 "거의 모든 편의점 바깥쪽이 통유리로 되어있어 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걸 어떡하냐.."고 읍소했다.

현행법 중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상 담배광고는 영업소 내부에서만 보이도록 전시해야 한다고 명시 돼 있다.

만약 영업소 외부에 담배광고가 노출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영업주는 1년 이하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밝힌 담배소매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전국 대학 50개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담배소매점이 평균 12개소(2019년 기준)나 된다.

단, 46.8%의 소매점주만 '담배 광고 관련 법령에 대해 들어보거나 잘 알고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청소년 및 청년층의 담배회사 인식 결과 치 도 나왔는데, 담배회사가 주최·후원하는 행사(운동경기·음악회·패션쇼 등)나 사회공헌활동(캠페인·성금지원 등)을 목격한 경우, 응답자의 각각 23.6%, 25.0%가 경험 이후 흡연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고 조사되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정을 위한 계도기간(‘20.11.1~12.31, 2개월)을 운영하고, 2021년 1월부터 위법상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수원시 관계자는 "질병관리청에서 담배광고 외부 노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이 마련될 경우 내년에 시기를 맞춰 단속과 점검을 진행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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