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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도 신설조례 환경영향평가로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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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2구역 재건축, 도 신설조례 환경영향평가로 멈춰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1.13 16: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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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대상인 영통2구역 매탄동 주공아파트 4·5단지 전경(흰색 실선).
-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올라… 조합측 "갑작스런 변경 부당"
- 경기도 · 수원시 "관련 법 따라야…안타깝지만 방법 없어"


8년간 진행해 온 수원의 아파트 재건축 사업이 올해 새로 시행된 경기도 조례에 발목을 잡혔다.

11일 경기도와 수원 영통 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조합)에 의하면, 조합은 2012년부터 수원 영통구 인계로189번길 일원, 매탄동 주공아파트 4·5단지 부지 22만㎡에 4천 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짓는 '수원 영통2구역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지난해 신설하고 올해부터 시행 중인 환경영향평가 대상에 영통2지구 사업을 올리면서 순조롭게 진행되던 사업에 제동이 걸렸다.

관련 법상 환경영향평가는 사업 면적이 30만㎡ 이상일 경우에 진행하며, 시행령상 그 절반 이상이면 필요에 따라 각 시도 조례로 평가받을 수 있다. 영통2구역은 사업면적 22만㎡로 환경영향평가 기준에 미달하며 사업 시작 당시에는 관련 시행령도 없어 평가를 받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초 도 조례가 갑작스럽게 시행되면서 조합 측은 착공을 앞에 두고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맞닥뜨린 상황이다.

사업 승인권자인 수원시는 앞서 2015년, 영통2구역을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지난해에는 경관심의와 교통영향평가, 건축심의 등을 잇달아 승인했다. 하지만 올해부터 조례가 시행되자 지난 3월 뒤늦게 조합 측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통보했다.

조합은 이런 조치에 반발하고 있다. 10년 가까이 진행한 사업을 새로 생긴 조례 하나 때문에 절차를 다시 밟으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조합 관계자는 "사업 초기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는 시의 판단이 있었고 이후 관련 절차까지 마친 상황인데 아무런 통보도 없다가 갑작스럽게 도 조례가 제정됐다고 알려왔다"며 "환경부마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입장을 냈는데, 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엔 사실상 사업을 초기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반면 도와 시는 관련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부의 입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대한 답변이지 도 조례에 대한 회신은 아니다"라며 "조례상 영통2지구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고, 조합 측의 주장과 달리 평가를 받는다고 해서 사업이 초기 단계로 돌아가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도 조례가 제정되기 전까지만 해도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던 건 맞지만 조례가 생기면서 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다. 도움을 드리고 싶지만 조합이나 도와 협의를 해봐도 아직은 좀처럼 방법이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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