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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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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유승준 비자 발급 허용치 않기로 결정”
  • 신현성 기자
  • 승인 2020.10.27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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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아이 넷 둔 중년 아저씨에 불과···엄연한 인권침해”
▲ 가수 유승준씨가 "입국 금지는 형평성 위배"라고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TV]

지난 13일 국감에서 모종화 병무청장이 가수 유승준씨에 대해 “유승준씨라고 부르고 싶지 않다, 그는 미국인인 스티브 유”다라고 말하고 비자 거부 방침을 밝힌 데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가수 유승준(44. 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에 대해 입국을 불허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유 씨는 “자신에 대한 입국금지는 ‘인권침해’”라며 강 장관에게 입국허가를 해줄것을 재차 요구했다.

유 씨는 27일 자신의 입국금지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호소문을 올리고 “저의 기약 없는 입국 금지를 재고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 씨는 SNS를 통해 “과거 무조건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그 당시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며 영주권마저도 잃을 부득이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읍소했다.

이어 “제가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는 이민자들의 당연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저는 팬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진 아이 넷을 둔 중년아저씨에 불과하다”라며 “본인인 입국을 한다고 테러리스트처럼 영향을 주는 인물이 아니다”라고 호소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 씨는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 금지를 당해왔으며 2015년 F4 (재외동포비자)로 입국 신청을 했다가 거부당한 바 있다.

올해 3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최종 승소했으나, LA 총영사관이 재차 비자 발급을 거부해 다시 소송을 냈다.

다만,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비자 발급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으로, 비자를 발급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유승준은 지난 13일 자신에 대한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모종화 병무청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소셜미디어에 장문의 공개 반박 글을 올리는 등 적극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이 최종 승소한 대법원 판결 이후 재차 사안을 검토한 결과 비자 발급 불허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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