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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정치 족쇄 풀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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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정치 족쇄 풀린다
  • 김인종 기자
  • 승인 2020.10.12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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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받은 이재명 지사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지난 7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취지 파기환송 받은 이재명 지사가 밝은 표정으로 취재진 앞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오는 16일, 이재명 지사의 정치적 명운을 가를 사법부의 결정이 내려진다. 

11일 수원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심담)는 16일 오전 11시경,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무죄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법원의 파기환송 전제는 '무죄취지'인데, 이는 해당 사안을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속력(羈束力)을 가진 채로, 즉 '대법원의 결정에 귀속된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상고심의 판단이 그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18년 제7회 동시지방선거 KBS 토론회 당시, 바른미래당 김영환 전 후보의 질문에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답해 논란이 이어져 2019년 1월부터 약 2년 9개월 동안 재판을 받아왔다. 

이에 1심은 이 지사에게 '전부무죄'를, 2심은 4가지 혐의 중 '친형 강제입원'에 대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직을 잃게 되지만, 지난 7월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가 2심 판결에 대한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이 지사는 극적으로 기사회생했다.

이 지사가 무죄취지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후 검찰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 판시에는 동의하나, 피고인의 발언은 정치적 표현과 관계없는 개인적 의혹에 대한 발언"이라며 다시금 벌금형을 구형하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결이 뒤집힐 가능성은 극히 낮다. 검찰의 선고에 대해 이 지사의 변호인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 육체적 고통을 겪으며 도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귀중한 시간을 낭비했다"고 하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사건의 종지부를 찍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이재명 지사 역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았으니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16일 수원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공판은 차기 대권후보로도 거론되는 이 지사의 정치적 명운이 결정되는 중요한 발판으로 볼 수 있다. 약 2년 9개월 동안 이어지며 이재명 지사를 괴롭혔던 '친형 강제입원' 사건의 족쇄가 풀릴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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