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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하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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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반품하면 세금 환급 받을 수 있어
  • 이한준 기자
  • 승인 2020.08.2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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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환급 후기 응모 이벤트 진행
▲ 해외직구. [일러스트=연합뉴스]
소비자가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하면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관세청이 안내했다.

24일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이하 서울세관)에 따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소비자가 해외 업체로부터 직접 구매한 물품, 즉 해외 직구 물품을 반품한 데 따른 세금 환급은 1만4천건으로 집계됐다.

작년 같은 기간보다 세금 환급이 17%가량 감소했다.

그러나 이 기간 해외 직구 수입신고는 1천211만2천건으로 작년(979만6천건)보다 23% 증가했다.

작년 전체 직구 수입신고는 전년보다 33% 증가한 1천745만7천건이며, 반품에 따른 세금 환급은 23% 늘어난 2만7천건을 기록했다.

서울세관은 해외 직구 반품에 따른 세금 환급제도를 납세자들에게 알리기 위해 다음달 20일까지 '환급 후기 경품 이벤트'를 벌인다.

서울세관은 환급 경험을 소셜미디어나 블로그에 올린 후 관세청 유니패스 웹사이트나 서울세관 웹사이트에 응모한 납세자 중 추첨을 거쳐 상품권과 기념품을 제공한다.

서울세관은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에 따른 환급제도를 널리 알려 납세자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이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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