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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종부세율 인상 폭 두고 '민주당 VS 기재부' 갈등 '증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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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종부세율 인상 폭 두고 '민주당 VS 기재부' 갈등 '증폭'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7.09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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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원경. [사진=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원경.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최대 6%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당 내에서도 급격한 종부세 인상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5%대 인상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임대주택 사업자의 혜택 축소를 기존 사업자에게 소급 적용은 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당정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 대책을 10일에는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9일 관계 부처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기재부에 종부세율을 6%대로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지난해 12·16 대책에서 종부세율을 0.6%에서 4.0%로 높이기로 했지만 아직 법안들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했다.

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6%대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종부세 인상에 대해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기재부는 급격한 세 부담 인상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기재부가 제시한 종부세 인상폭은 이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자본 수익률을 압도할 정도로 세율이 높을 경우에는 재산권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 때문에 종부세 최고세율 인상이 5%대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기재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세율 인상 폭에 대해서는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에서는 종부세 인상에 대해는 찬성을 하지만 최고세율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효과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홍정훈 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최고세율을 6%로 인상해도 대규모 임대 사업자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영향이 없다"며 “오히려 각 구간별 세율이 적용되는 과표를 하향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다.

한편, 10일 공개하는 부동산 대책에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소급하는 방안은 담기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민간 임대차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활성화에 나섰던 ‘등록임대주택’이 집값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그동안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러나 소급적용에 따른 논란과 임대주택사업자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면서 이번 대책에는 포함이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도 차후에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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