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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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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
  • 장선희 기자
  • 승인 2020.07.03 18: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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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2019. 9.10.)에 따라 7월 1일부터 전화 주문 등을 통하여 판매(제공)된 배달 음식에도 원산지표시 의무화 시행에 따라 조리음식을 통신판매(배달앱 등)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배달음식의 경우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전단지나 스티커 혹은 영수증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도 허용한다.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대상품목은 농산물의 경우 배추김치의 배추와 고춧가루, 쌀(밥, 죽, 누룽지), 콩(두부류, 콩국수, 콩비지) 과, 축산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유산양 포함) 및 수산물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뱀장어, 낙지, 명태(황태, 북어 등 건조한 것 제외), 고등어, 갈치, 오징어, 꽃게, 참조기, 다랑어, 아귀, 쭈구미 등 모두 24개 품목이다.

각 음식점 업체는 원산지표시 대상품목 (24개) 중 해당 식재료를 취급, 사용할 시 그 원산지를 나라명으로 표기하면 된다. 
 
의정부시는 2019년부터 원산지표시 감시원들과 함께 원산지 표기방법이나 개정사항 등을 홍보해왔으며 이번 배달음식 원산지표시 의무화에 따른 개정사항도 적극적으로 지도·홍보해 원산지표시 정착화를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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