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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설립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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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교통공사 설립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 박헌희 기자
  • 승인 2020.06.25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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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185억원은 도가 전액 출자

'경기교통공사 설립 조례' 경기도의회 통과
자본금 185억원은 도가 전액 출자



경기교통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되는 조례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
경기도는 25일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가 도의회 제344회 정례회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조례는 공사의 설립 목적·설립 형태·사무소에 대한 규정, 임직원의 임명, 공사 수행사업, 재무회계 기준, 공사에 대한 도지사의 관리·감독 사항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교통공사 연내 설립이 탄력을 받게 됐다. 경기교통공사는 서울, 인천, 부산 등 다른 시·도의 교통공사와 같은 '지방공사' 형태로 1본부, 5개 부서(경영지원부·버스운영센터·준공영운영부·교통시설부·철도운영부), 운영인력 88명으로 출범한다.
자본금 185억원은 도가 전액 출자한다.
경기교통공사는 시·군마다 다른 대중교통체계를 통합해 관리하는 교통전담기구로, 경기도가 대중교통 서비스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한 기구다.
출범 초기에는 수요 맞춤형 버스 운영, 노선 입찰제 버스 준공영제 운영, 철도 운영 관리, 환승시설 구축과 운영 등의 역할을 한 뒤 사업영역을 확대하게 된다.
박태환 경기도 교통국장은 "버스·철도 등 대중교통 전담기구인 경기교통공사 출범으로 주민의 교통 기본권 강화뿐 아니라 미래전략 교통산업의 육성 등 전문성이 제고되는 획기적인 기반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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