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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광명 경계조정 잰걸음…내년 마무리 목표로 '착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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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광명 경계조정 잰걸음…내년 마무리 목표로 '착착'
  • 정승훈 기자
  • 승인 2020.06.18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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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양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과 광명시 소하2동 경계 조정(안). ※노란 선이 변경 예정인 경계선(노란 선 왼쪽이 광명시, 오른쪽이 안양시). / 연합뉴스

최근 경기 수원시와 화성시의 지역 경계 조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10년 이상 이어져 온 안양시와 광명시의 해묵은 경계 갈등도 끝이 보이고 있다.
안양시와 광명시 관계자들은 18일 두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원인이 됐던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의 시 경계 조정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두 지자체는 다음달 초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의뢰해 경계 조정 대상 지역의 지적 측량을 할 예정이다.
측량 결과를 토대로 두 지자체가 주고받을 토지 면적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어 해당 시의회와 경기도의회의 승인을 거치면 행정안전부를 통해 국무회의에 경계 조정안이 상정된다.
두 지자체는 2개월가량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는 측량 작업이 마무리되면 늦어도 내년 말,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 경계 조정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까지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명시 소하2동과 안양시 만안구 석수2동·박달2동 지역은 경계가 기형적으로 설정된 상황에서 주변 지역 개발이 이뤄져 10여년 전부터 주민들이 생활 불편을 호소해 왔다.
이에 따라 두 지자체는 그동안 경계 조정을 추진해 왔으나 합의를 이루지 못하다가 지난해 말 광명시 토지 2곳(2만4천여㎡)을 안양시로, 안양시 토지 4곳(1만7천여㎡)을 광명시로 넘겨주는 맞교환 방식의 경계 조정안에 합의한 뒤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해당 지역은 기존 박달하수처리장이 지하화된 상태에서 안양지역에는 새물공원이, 광명지역에는 아파트단지와 함께 새빛공원이 조성돼 있다.
안양시 관계자는 "측량 결과에 따라 두 지자체가 교환할 토지의 면적 등은 다소 변경될 수 있다"며 "시의회와 도의회의 심의 절차가 언제 마무리될지 아직은 유동적이지만 두 지자체는 내년 상반기 경계 조정 마무리를 목표로 관련 절차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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