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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경인권 갭투자 '끝'…일각 "불공정 특지규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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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부동산대책] 경인권 갭투자 '끝'…일각 "불공정 특지규제" 주장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6.17 2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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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로 집 사면 6개월 내 전입

◇ 기존 9억 이상서 규제 더 조여
◇ 투기과열지구 31→48곳 확대

[6·17 부동산대책] 
[6·17 부동산대책] 

경인권 (서울 포함)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전세대출을 받은 사람이 3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입하면 전세대출은 즉시 회수된다. 또 조정대상지역을 포함한 모든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했다면 집값과 상관없이 6개월 내 해당 주택에 전입해야 한다.

9억원 이상 고가주택에만 적용됐던 대출규제가 중저가 주택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된 것이다. 그간 무주택자에겐 적은 자본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통로이자, 부동산 큰손들의 다주택 투자수단이었던 '갭투자'(전세 낀 주택 매입) 시대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우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아파트 구입 시 전세보증제한을 강화해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줄이기로 했다.

종전 전세보증제한 규정은 지역과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주택' 구입에 대해 적용됐다.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으로 타깃을 분명히 하면서도 대상을 확대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 원장은 "무보증 전세대출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사실상 갭투자 금지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특히 전세대출을 받은 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엔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한다. 사실상 직접 주거하지 않는 집을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를 원천 차단한 셈이다.

주택 관련 대출도 받기 어려워진다. 무주택자가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집을 사고 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안에 해당 집으로 무조건 전입해야 한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1년(조정대상지역 2년) 안에 전입해야 했다. 1주택자는 규제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구입하면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전입해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그간 규제 사각지대였던 주택 매매·임대사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도 지역과 관계없이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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