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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싱 의무화 추진 속...신청률 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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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덴싱 의무화 추진 속...신청률 저조
  • 장경희 기자
  • 승인 2020.06.15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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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단위 보일러 이용주기 너무 길어”...콘덴싱보일러 의무화 법안화 겨우 2개월
▲ 콘덴싱 보일러와 저녹스 일반보일러의 성능비교 표./매일경제

경기도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추진 중인 콘덴싱 보일러 지원사업이 커다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대기관리권역법을 통해 환경부와 함께 추진했던 콘덴싱보일러 설치 의무화 법안이 지난해 4월 2일 통과·발효된 가운데에도 신청률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이에 대해 1년을 유예해 올해 4월 13일 시행됐다고 밝혔으나 아직 시행된지 2개월여밖에 진행되지 않은 이유도 있다고 전했다. 해당 지자체 관계자는 건설업체들이 건설시 설치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로 접어들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을 본 후 중단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4월부터 총 77개 특광역시·군에서 친환경 콘덴싱 보일러 설치 의무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가구당 16만원 지원했던 금액도 20만원 상향조정했지만 콘덴싱보일러의 이용주기가 10년 정도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신청률 저조의 이유 중의 하나로 ‘가정용’에 한정됐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또 경로당이나 유치원 등 가정용으로 설치되는 곳에는 모두 지원이 해당되지만 그 지역들도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한정되고 있다. 공기업이나 공장 같은 곳에는 도가 나서 지원할 수 없다.

환경부는 올해 총 35만대의 친환경 콘덴싱보일러 설치 지원을 목표로 예산 510억원을 편성하였고, 각 지자체도 이에 발맞춰 보조금 지원 규모를 확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도에서는 이와 더불어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추진되고 있다. 3년째 접어들고 있는 이 사업은 첫 시행연도인 지난 2018년 공기청정기 렌털사업을 통해 1년간 34억원을 들여 1만400여개 공기청정기를 31개 시·군의 복지 사각지대에 한정해 보급했다.

이 복지 사각지대에는 취약계층 및 장애인 보호시설, 노인 및 지역아동센터가 해당기관이다. 업체 선정은 시·군별로 자체적으로 입찰을 통해 선정된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첫 해 1만400여대가 보급됐지만 누적집계 수치이기 때문에 해마다 큰 폭의 기관수가 추가적으로 늘어나지는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하철역사 및 철도 자체에 설치하는 공기청정기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설치를 법으로 정해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권한을 시·군에 위임해 지도점검활동과 오염물질 배출을 점검을 통해 관리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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