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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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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신청접수
  • 장경희 기자
  • 승인 2020.06.15 0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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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부터 12월 11일까지 접수...검사결과 나온 후 신청
1인당 23만원 지역화폐 지급...총 1만4000여명 지원
▲ 지난 4일 경기도가 도 시장군수협의회와 함께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취약노동자와 영세사업자에 대해 긴급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경기도

경기도가 일용직 노동자 등 취약노동자들을 대상으로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1인당 23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해당 대상자에 한해 지역화폐로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31개 시군과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생계걱정 없이 안심하고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취약노동자 병가 소득손실보상금 지원’을 추진, 15일부터 신청접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는 이에 앞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공동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취약노동자 및 행정명령대상 영세사업자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 조치와 관련해 지난 4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삶, 위험해도 놓을 수 없는 일, 그 일을 멈추기는커녕 투잡, 쓰리잡까지 뛰어야만 하는 것이 이들의 현실”이라며 “선제적이며 과감한 방역도 중요하지만 가장 취약한 분, 가장 취약한 곳을 31개 시군과 함께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감염증세가 있는 사람이 불가피하게 불특정 다수와 접촉, 자칫 지역사회 감염을 확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진행된 것이다. 이에 취약노동자들이 신속히 검사를 받아 확산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도록 이번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 조치를 결정하게 됐다.

지원 대상은 지난 4일 이후 코로나19 의심증상으로 진담검사를 받고 검사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 격리를 한 도내 취약계층 노동자로, 주 4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태노동종사자, 요양보호사가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6월 15일부터 12월 11일까지로,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가격리이행 및 보상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자격확인 입증서류 등 필수서류를 해당 거주 시군을 통해 이메일·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단, 반드시 보건소·선별진료소를 통해 의료진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은 뒤 검진결과가 ‘음성’으로 나온 이후에야 신청할 수 있으며, 방문접수의 경우 코로나19 방지 차원에서 검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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