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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불이익 없도록”…서울·중앙大 등 대학5곳 입시전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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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불이익 없도록”…서울·중앙大 등 대학5곳 입시전형 변경
  • 김서영 기자
  • 승인 2020.06.12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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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지균서 수능 최저학력기준 완화키로
교육부 “등교중지 등 학교 정보 대학에 제공”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 올해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여러 대학이 최저학력기준이나 비교과 활동 평가 등을 완화하는 식의 입학전형 변경에 착수했다.

교육부가 코로나19 영향으로 문을 닫거나 원격수업을 시행하는 등 각 고등학교의 상황을 모두 모와 대학들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이날 “서울대를 비롯한 5개 대학이 입학전형 변경안을 제출, 최근 대학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시켰다.
이밖에도 여러 대학이 입학전형 변경을 신청하고 있어 앞으로도 이런 심의·통과가 이어질 전망”이라고 말했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에 따라 대학들은 1년10개월 이전에 대입 전형을 확정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대교협 심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대의 경우 고3만 응시 가능한 수시 지역균형선발전형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낮추고, 정시에서 감점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입학전형을 변경했다.
3개 영역에서 ‘2등급 이내’였던 최저학력기준은 ‘3등급 이내’로 바꾸고, 출결과 봉사활동 실적으로 감점을 받지 않도록 한 것이다.

이처럼 대부분의 대학이 재학생의 부담을 줄여주는 취지의 방안들을 내놓고 입학전형을 변경하게 될 전망이다.

중앙대의 경우 수시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비교과 영역의 봉사실적 만점 기준을 기존 25시간에서 20시간으로 줄이기로 했는데, 이처럼 내부 방침만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학교 폐쇄 여부, 등교중지 기간, 원격수업 실시 기간 등 각 고등학교들이 코로나19로 영향을 받게 된 상황을 종합한 정보를 대학에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학교 단위로 대학에 정보를 제공해 학종 등 평가에서 재학생이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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