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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글로벌 기업 삼성, 불확실성 덜고 경영 전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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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글로벌 기업 삼성, 불확실성 덜고 경영 전념 기대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1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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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년 7개월 수사 끝 이 부회장 영장 기각 부담제동 걸린 이재용 수사, 재판서 시시비비 가려지길
▲ 글로벌 기업 삼성이 불확실성을 덜고 이재용 부회장 등이 경영에 전념하길 기대하는 여론이 크다./ 연합뉴스

'이재용 불법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심의위 소집이 11일 결정돼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다. 수사심의위의 귀추가 주목되는 가운데 글로벌 초일류 기업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중심으로 경영 안정을 기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에컨대 법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1년 7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청구한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만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유력해졌다.
검찰의 영장 청구는 무리한 시도였다는 지적이 일부 있었다. 검찰은 지난 5일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주가조작과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그동안 50여 차례의 압수수색과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의 소환조사 등 강도 높은 수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란 지적이 나왔다. 기소 여부만 판단하면 될 것을 인신 구속까지 하려 한 것은 과도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영장 기각이 무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검찰의 혐의 소명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에서 사실관계와 유무죄 여부를 가려야 한다는 의미이다. 더욱이 대기업 총수라고 해서 그 어떤 특혜를 받을 수는 없다는 여론도 작지 않다. 재판부는 엄격한 법적 잣대로 시시비비를 가려야 한다. 재판 과정에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란 말이 나오는 건 경게할 일이다. 이는 사회 기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삼성이 우리 사회에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나도 크고, 많은 국민이 재판을 지켜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일단 삼성으로서는 영장 기각으로 총수 공백이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돼 다행스럽다는 반응이다. 코로나19와 미중 무역갈등이 겹친 초유의 상황이어서 총수 구속은 자칫 삼성을 뒤흔드는 악재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신규 투자 등은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런 측면에서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돼 불확실성을 한시라도 빨리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 객관적 사실과 증거를 바탕으로 법리에 따라 엄중하게 판단하는 건 기본이다.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하는 건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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