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23℃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21℃
    미세먼지
  • 광주
    B
    23℃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18℃
    미세먼지
  • 부산
    B
    19℃
    미세먼지
  • 강원
    B
    25℃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24℃
    미세먼지
  • 전북
    B
    23℃
    미세먼지
  • 전남
    B
    19℃
    미세먼지
  • 경북
    B
    24℃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H
    18℃
    미세먼지
  • 세종
    B
    24℃
    미세먼지
'이재용 관여·지시' 보강수사 불가피…수사심의위 주목
상태바
'이재용 관여·지시' 보강수사 불가피…수사심의위 주목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6.09 08: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마무리 계획 차질…삼성 '반격' 가능성

'이재용 관여·지시' 보강수사 불가피…수사심의위 주목
구속영장 기각에 수사 마무리 계획 차질…삼성 '반격' 가능성

법원이 9일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1년 7개월을 이어온 검찰의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의 동력이 막판 크게 약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의 각종 불법행위에 이 부회장의 관여·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법원에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검찰로선 보강 수사가 불가피해졌다.

◇ 분식회계 이어 시세조종도 법원 설득 못해
이번 수사는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분식회계 혐의로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검찰은 분식회계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관련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 범위를 넓혔다.
외관상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였지만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삼성바이오 회계 변경→삼성바이오 상장'으로 이어진 경영권 승계 의혹을 밝히는 게 수사의 핵심이었다.
그러나 지난해 분식회계 혐의와 관련해 김태한(63) 삼성바이오 사장의 구속영장을 두 차례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당한 뒤 윗선을 겨냥한 검찰 수사는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했다.
당시 법원은 "범죄 성립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분식회계 혐의에 물음표를 던졌다.
검찰은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인멸 혐의 등으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57) 부사장 등 8명만을 구속기소 했다. 이후 보강 수사를 하며 시세조종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은 삼성 측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합병 비율을 산정하고,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를 막고자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시세조종을 했으며 여기에 이 부회장이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시세조종 혐의를 부각했다. 하지만 법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직후 "기본적 사실관계는 소명됐다"며 검찰 수사 내용을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도, 불구속 재판의 원칙과 구속의 필요성·상당성 소명이 부족하다는 점을 들어 구속영장은 기각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시세조종과 분식회계 혐의를 '사상 최대 규모 금융범죄'로 규정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사실상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마무리하던 수사 계획에 차질…삼성 반격 가능성
검찰은 수사 장기화에 대한 비판 속에서 이달 안에 관련자들을 사법처리하고 수사를 모두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구속영장 기각으로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됐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2일 검찰 외부 전문가들에게 기소 타당성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싶다며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틀 뒤인 4일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했다.
구속영장 기각은 이 부회장 측에 반격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은 '무리한 수사'라는 주장을 펼치며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무산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오는 11일 수사심의위 소집 여부를 결정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수사심의위의 기소 판단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2018년 초 제도 시행 후 수사심의위가 심의한 8건의 사건에서 검찰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랐다.
다만 수사심의위의 기소 판단은 권고적 효력이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상 기소는 불가피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과거 사례에 비춰볼 때 구속영장을 청구한 피의자를 검찰이 기소하지 않은 적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하는데 검찰이 이와 다른 판단을 하려면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상황에 따라서는 이 부회장이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3년 7개월간 진행된 삼성 수사…미완 관측도
2016년 11월 국정농단 연루 의혹에서 시작된 삼성 수사는 3년 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으로 접어들었다. 하지만 후반부를 장식한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는 동력 약화로 미완으로 남겨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국정농단 사건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2016년 11월 뇌물 의혹과 관련해 삼성전자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삼성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해 12월 검찰 수사를 이어받아 출범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두차례 영장 청구 끝에 이 부회장을 구속했지만, 한정된 수사기간 탓에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부분까지 깊게 조사하진 못했다.
당시 특검팀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 궁극적인 목적이 이 부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라고 의심했다. 또한 삼성 합병을 돕는 대가로 박근혜 정부에 뇌물을 줬다며 이 부회장을 기소했다.
아울러 합병 때 삼성물산의 대주주인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박한 혐의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을 재판에 넘겼다.
문 전 장관 등은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인정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항소심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에 대한 공단 의결권 행사를 잘 챙겨보라'는 취지의 박근혜 전 대통령 지시를 인식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합병 의혹은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에서도 거론됐다. 그러나 이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혐의에도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이 부회장 사건을 파기환송 하면서 삼성그룹 차원의 경영권 승계작업이 있었다고 인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