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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요양보호사, 코로나 검사시 지역화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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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요양보호사, 코로나 검사시 지역화폐 지원
  • 장경희 기자
  • 승인 2020.06.05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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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노동자와 함께 요양보호사도 추가
보상비 신청시 심사 후 지급, 검사결과 확인까지 자가격리
▲ 경기도 시군별 인구 10만명당 확진자 현황 표./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경우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직업군에 요양보호사를 추가했다.

이희영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은 5일 “감염병 고위험군을 직접 상대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도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의심증상이 있는 대상자가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뒤 보상비를 신청하면 심사 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해야 한다.

앞서 도는 지난 4일 도내 단시간·일용직·특수형태노동자가 신속하게 진단검사를 받아 조기에 감염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1인당 1회 23만 원의 병가 소득손실보상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5일 0시 기준 도내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총 13명으로, 부천 쿠팡 물류센터 관련이 2명, 지역사회 감염 9명, 해외유입 2명이다. 지역사회 발생 유형으로는 수도권 개척교회 관련이 3명, 서울 리치웨이 관련 3명, AXA 손해보험 콜센터 관련 1명, 기타 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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