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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직무유기',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안 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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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의 '직무유기', 수원·고양·용인 등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법안 무산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5.21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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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기초지방정부에 지위 인정·권한 부여 시급/시·도지사협의회, 21대 국회 지방분권정책 추진 요청
▲ '역대 최악국회' 20대국회 마지막 본회의 /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친 의원들이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대 국회는 '역대 최악 국회'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좌절된 데 대해 국민적 비판 여론이 거세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21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짓밟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국민의 염원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지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하고 무산된 것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인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분권 실현'을 좌초시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앞서 대표적 특례시 대상인 경기 수원시 염태영 시장은 19일 ”20대 국회의 마지막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염 시장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의제였던 것을 심의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은 이채익 법안소위원장과 미래통합당 태도에 너무나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에서 훌륭하게 제 역할을 수행한 기초지방 정부들에 대한 온당한 지위 인정과 권한 부여만이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천명했다. 대한민국에 만연한 격차를 현재와 같은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방식으로는 더 이상 대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경기 수원과 고양·용인, 경남 창원 등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은 지난해 3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회 파행 등의 영향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못했다. 특히 지난 19일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해 본회의 상정이 무산됐다. 20대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비판이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18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에서 총회를 열고 '제21대 국회에 바라는 대한민국 시·도지사 대국회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지방의 자치분권을 강화해 현장 대응성을 높이고 중앙정부와 상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1대 국회에서 지방분권정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또 "주민 자치권을 강화하는 지방자치법, 대통령과 시·도지사 및 지방 4대 협의체장이 참여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법,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경찰법과 경찰공무원법 등 20대 국회에서 논의하지 못하고 폐기될 상황에 있는 법률안을 21대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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