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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들 '깨끗한 공인상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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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원들 '깨끗한 공인상 앞장'
  • 신규대 기자
  • 승인 2020.05.18 18: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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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무 '시의원 행동강령 조례안' 운영위 통과
▲ 수원시의회 본회의장. / 연합뉴스

경기 수원시의회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미래통합당 최인상(파장·송죽·조원2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시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은 알선·청탁 금지, 가족채용 제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조항 등을 신설했다.
의원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했거나 가족이 임직원·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가 직무관련자이면 해당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고, 스스로 안건심의에서 회피하도록 규정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임기 개시 후 한 달 이내에 3년간 민간 분야업무 활동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었다.
또 시의회, 시청, 시청 산하기관에 의원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해 알선·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장은 행동강령 준수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시의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해야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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