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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승인 처분 미루다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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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사용승인 처분 미루다 패소
  • 황종택 기자
  • 승인 2020.05.13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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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법, "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 판결
▲ 포천 화력발전소 건설 당시 모습 / 연합뉴스
경기 포천시가 장자산업단지 내 석탄화력발전소(집단에너지시설)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처분을 하지 않고 있다가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포천시는 석탄발전소 사업자인 ㈜GS포천그린에너지가 시를 상대로 건축물 사용승인 여부에 대한 처분을 요구한 '부작위 위법행위 확인 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패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의정부지법 제1행정부는 사업자가 낸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에 대해 포천시가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포천시는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 발전소 건축물 사용승인 또는 불가 처분을 하거나 항소해야 한다.
포천시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판결문을 검토한 뒤 검찰 지휘와 변호사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쳐 항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발전소 측은 지난해 4월 시설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뒤 보완요구를 이행하는 등 법적 요건을 갖췄음에도 포천시가 사용승인 처분을 해주지 않자 두 달 뒤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포천 화력발전소는 2015년 10월 허가를 받아 신북면 장자산업단지에 5천700억원을 들여 건설했다. 유연탄을 연료로 시간당 550t 용량의 열과 169.9㎽ 용량의 전기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2018년 4월 시험운전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특히 건립 초기부터 환경 피해, 도시 미관 저해, 지가 하락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주민들이 반대 모임을 구성해 허가 취소를 요구하며 집단행동에 나서는 등 갈등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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