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시·군 간 권한과 책임 둘러싼 갈등 예방 기대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거나 바꿀 때 해당 법규가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는 절차가 강화된다.경기도는 조례, 규칙 등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입안단계에서 행정·재정 등 시군의 자치권을 침해하는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종전에도 입법 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으로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도는 이 제도 도입으로 이 같은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간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치법규 분권 의견 사전청취제는 관련 지침 마련, 규정 정비 등을 거쳐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발의하는 제·개정 법령안을 대상으로 지방자치권 침해 여부를 사전검토하는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시행 중인데 도가 이를 도입한 것"이라며 "도와 시군의 자치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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