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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 지원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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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이자 지원 대상 확대
  • 차소원 기자
  • 승인 2020.05.07 1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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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1만가구 지원‥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저소득층 지원사업/ 경기도
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과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고 6일 밝혔다.
전세금 대출 보증 및 이자 지원사업은 도가 저소득·저신용 가구에 최대 4천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보증해 주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중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도는 지난해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이 사업을 통해 오는 2022년까지 1만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기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 자격 유형에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을 제2금융권 전세자금 대출 이용자까지 확대했다.
지원 희망 가구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도가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이후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도는 저소득층 매입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의 대상자와 지원금액도 확대했다.
이 사업은 매입임대주택에 새로 입주하는 가구에 표준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최장 20년간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올해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해 매입임대주택를 공급받은 입주자뿐만 아니라 LH공사에 신청해 매입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신혼부부나 청년층 등의 입주자도 지원 대상에 추가했다.
또 전환보증금 신청자, 주거 취약계층 및 긴급 주거 지원 대상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금액은 표준임대보증금 상승 등을 고려해 기존 20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까지 늘렸다.
도는 올해 1천가구 이상 지원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수혜 대상 확대로 주거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전·월세 임차 가구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차소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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