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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으로 3.8조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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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으로 3.8조원 지급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4.27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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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전화, 손택스, 홈택스 또는 팩스·우편으로 비대면 신청하면 돼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

국세청은 코로나19로 저소득 가구의 어려움을 감안해 근로·자녀장려금 한 달 앞당겨 8월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2019년에 근로・사업소득 등이 있는 568만 가구 중 365만 가구에게 5월에 장려금을 신청하도록 27일 안내했다. 

5월 신청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보다 앞당겨 8월에 예상액 3.8조원로 지급할 예정이며,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원을 6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에 따라 조건이 다르다. 

또한, 2019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2019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는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3,600만원 미만이다. 

이어 2019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토지․건물․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장려금 지급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며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은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은 50만~70만원이 지급된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없이 신청할 수 있는 비대면 신청방법을 확대했다. 

특히 전자신청이 낯선 노년층은「장려금 전용콜센터」나 세무서에 전화로 신청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ARS전화(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자신청 절차를 개선했다.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4월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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