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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31개 세부지침 초안 마련...의견수렴후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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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생활방역' 31개 세부지침 초안 마련...의견수렴후 확정 예정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4.24 12: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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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
회사 업무, 소독과 환기 힘쓰고, '비대면' 가능 일은 가급적 타인과 접촉 말아야
쇼핑몰-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 운영 중단
22일 오후 서울역 푸드코트를 찾은 시민들이 창가를 바라보고 각각 홀로 자리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푸드코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생활방역 준칙'을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오후 서울역 푸드코트를 찾은 시민들이 창가를 바라보고 각각 홀로 자리에 앉아 점심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푸드코트 등 다중이용시설에서도 '생활방역 준칙'을 지키며 일상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24일 생활방역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초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지침은 업무·이동·식사·종교생활 등 일상과 여가 등의 상황을 총망라한 게 특징이다.
 
지침 초안에 따르면, 기본적으로 37.5℃ 이상의 발열, 기침·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경우 가급적 외출을 삼가고 집 안에 머물러야 한다.
 
실내·외 장소와 관계없이 다른 사람과의 간격은 2m(최소 1m)로 유지하고, 기침 예절과 손씻기·손소독 등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회사에서 업무를 할 때나 일상생활에서 소독과 환기에 힘쓰고,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일은 가급적 타인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며 인사를 할 때도 악수보다는 목례를 권장했다.
 
쇼핑몰이나 시장 등에서는 시식 및 화장품 테스트 코너 등의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
 
대중교통 탑승 시에는 마스크 착용 등 안내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날 공개된 지침은 권고사항으로, 정부는 이행력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사회가 처음 맞이하는 생활 속 거리두기를 성공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가 실천 가능한 방식과 기준을 만들어나가야 한다"며 "초안을 공개하는 이유 역시 국민 여러분께서 직접 살펴보시고 좋은 의견을 보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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