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 서울
    B
    미세먼지
  • 경기
    B
    미세먼지
  • 인천
    B
    미세먼지
  • 광주
    B
    미세먼지
  • 대전
    B
    미세먼지
  • 대구
    B
    미세먼지
  • 울산
    B
    미세먼지
  • 부산
    B
    미세먼지
  • 강원
    B
    미세먼지
  • 충북
    B
    미세먼지
  • 충남
    B
    미세먼지
  • 전북
    B
    미세먼지
  • 전남
    B
    미세먼지
  • 경북
    B
    미세먼지
  • 경남
    B
    미세먼지
  • 제주
    B
    미세먼지
  • 세종
    B
    미세먼지
5월 5일까지 PC방·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사용제한 행정명령 재발령
상태바
5월 5일까지 PC방·노래연습장, 유흥시설 등 사용제한 행정명령 재발령
  • 장은 기자
  • 승인 2020.04.23 07: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 대규모 선별검사센터, 이용자 급감에 운영 잠정 중단
▲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이 22일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도내 노래연습장과 PC방, 유흥시설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5월 5일까지 재발령했다.

임승관 경기도 코로나19 긴급대책단 공동단장(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은 22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최근 신규 확진자가 감소추세를 보이고는 있으나 아직 재확산의 불씨가 남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21일부터 5월 5일까지 도내 유흥시설, 다방, 목욕장 총 9,655곳에 대해 도 자체적으로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노래연습장과 PC방 총 1만2,388곳에 대해서도 22일부터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시행했다.

학원 및 교습소 3만3,091곳 및 무도장, 체력단련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 총 6,826곳에 대해서도 중앙정부 지침을 준수해 같은 기간 사용제한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행정명령 기간에는 다중이용업소의 운영 자제를 권고하며,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에는 입구에서 출입자에 대한 발열 및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전원 마스크를 착용하며, 종사자 및 이용자 간 거리 유지, 주기적으로 환기 및 소독 실시 등 업소 유형별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당초 운동복, 수건, 운동장비 등 공용물품 제공 금지에서 개인물품 사용 권고, 공용물품 제공 시 소독 철저로 방역지침이 일부 개정됐다.

임 단장은 “경기도는 현장점검을 통해 행정명령에 따른 방역지침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집단 감염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운영자,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수원월드컵 경기장과 경기도청 북부청사 운동장 2곳에 설치했던 선별검사센터 운영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최근 이용자가 급감한데 따른 조치로 수원월드컵 경기장은 23일부터, 북부청사 운동장은 29일부터 이용이 불가능하다.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집단감염 발생 등 필요시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센터 기능은 유지한다.

한편 22일 0시 기준 경기도 확진자수는 658명으로 전일 0시 대비 추가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다.(전국 1만694명) 인구 100만 명 당 확진자 발생수는 48.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6번째다. 경기도 확진자 중 410명은 퇴원했고, 현재 234명이 병원 및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이다. 4월 1일 이후 도내 발생한 확진자 157명 중 35.7%에 해당하는 56명이 해외입국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