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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 대상, '3월 건보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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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선정 대상, '3월 건보료 합산액 소득하위 70%' 기준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4.03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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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정기준 원칙 발표...소비쿠폰 등 중앙·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지원 여부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 마련 예정
▲ 출처 보건복지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기준으로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수준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부는 3일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단장 행정안전부 차관) 회의를 개최하고,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 정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신청 가구원에 부과된 3월 기준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선정기준선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하여 마련한다.

다만,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에서 적용 제외를 검토한다.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되며, 가구는 3월 29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키로 했다.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본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본다.


한편,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하여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이 가능하다.

정부는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며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할 필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TF에서는 이러한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을 바탕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의 구체적인 지급방안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은 하루라도 빨리 국민들에게 돌아가야 하는 긴급지원인 만큼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범정부 TF 단장인 행정안전부 윤종인 차관은 “추경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하며,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는 대로 빠른 시간내 긴급재난지원금이 국민들께 지급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사전 사업계획 조율 등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

◇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의 경우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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