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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20~40% 석달간 30% 감면…산재보험료 6개월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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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하위 20~40% 석달간 30% 감면…산재보험료 6개월 30%↓
  • 경인경제 기자
  • 승인 2020.03.30 13: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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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3∼5월 부과분 '3개월 납부유예'
"4대보험 감면·납부유예 3월분부터 즉시 적용"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과 영세사업자를 돕기 위해 건강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를 대상으로 3∼5월 석달치 건보료의 30%를 감면해준다.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가 납부하는 산업재해보험료는 3∼8월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에 대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한해 3∼5월 석달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해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저소득층과 일정 규모 이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이런 내용의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는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영세사업장에는 경영과 고용 유지를 지원하려는 취지다.

4대 보험료 가운데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하고, 산업재해보험료는 고용주가 전부 부담하는 구조다.

우선 건강보험은 보험료 납부액 기준 하위 20∼40% 가입자에 대해 3∼5월 부과분 3개월치에 대해 30%를 감면해준다.

보험료 하위 40% 직장가입자의 월 소득은 223만원으로, 총 488만명(세대)이 3개월간 총 4천171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1인당 평균 감면액은 직장가입자는 월 2만원, 지역가입자는 월 6천원이다.

앞서 1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때 납부액 기준 하위 20% 가입자에 대해 3∼5월분 3개월치 50%를 감면해준 바 있는데, 이번에 감면 대상을 확대하되 감면 폭에는 차등을 둔 것이다.

산업재해보험료는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종사자에 대해 감면과 납부 유예를 동시에 적용해주기로 했다.

산재보험료 감면은 3∼8월 부과분 6개월치에 대해 30%를 깎아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가 6개월간 총 4천435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는 3∼5월 부과분에 대해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해준다. 총 259만개 사업장과 8만명의 특고 노동자 가운데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며, 100% 신청 시 3개월간 총 7천352억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감면 대신 납부 유예를 해준다.

국민연금은 보험료를 안 낸 만큼 노후 연금액이 깎이는 구조이고,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가 지난해 2조원 넘는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납부 유예로 확정됐다.

국민연금은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이면서 소득감소 요건을 충족한 경우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 유예를 해준다.

3월 부과분은 이미 납부한 경우 5월에 환급해주며, 4~5월분은 5월15일까지 신청하면 유예가 가능하다.

신청률이 50%에 이른다고 가정할 경우 총 6조원을 유예해주는 셈이다.

고용보험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 3∼5월 부과분에 대해 최소 3개월 납부기한 연장을 해준다.
단, 3월 부과분 납부 기한이 4월 10일까지인데, 이미 납부한 금액은 환급이 불가능하다.

고용보험료 납부 유예는 총 612만명, 228만개 사업장에 혜택이 돌아가며, 100% 신청했다고 가정할 때 3개월간 총 7천666억원을 유예해주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사회보험료 감면 조치는 각 사회보험별 특성, 재정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4대 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의 재정 소요는 납부 유예가 총 7조5천억원이며, 감면 조치에는 총 9천억원이 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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