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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에게 최대 140만원 ‘소비쿠폰’ 지급...4개월 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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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소득층에게 최대 140만원 ‘소비쿠폰’ 지급...4개월 한시
  • 최혜린 기자
  • 승인 2020.03.26 09: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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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4월부터 4개월 한시적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처해있는 저소득층과 아동양육가구에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지급하는 소비쿠폰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격이 있는 가구 등에 1인 가구 기준 40만~52만원 상당, 아동수당 수급대상 가구에는 아동 1인당 40만원 상당의 금액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230만명과 아동(만 7세 미만) 263만명, 공익활동 참여 노인 54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소비쿠폰 지원 사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과 돌봄비용 부담이 늘어난 아동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한시적으로 도입됐다.

특히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 경제에 힘을 불어 넣고자 지역사랑상품권과 온누리상품권, 지역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 지방자치단체별 여건에 맞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4개월 총액 기준, 원)[보건복지부제공]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수급자격·가구규모별 지원액(4개월 총액 기준, 원)[보건복지부제공]

먼저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및 법정 차상위 사업 수급 가구에 4인 가구 기준으로 4개월 동안 총 108만~140만 원 상당의 소비 쿠폰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3월 기준으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 자활, 차상위계층 확인 등 5개 사업 등과 관련해 수급 자격이 있는 약 169만 가구이며, 지급액은 수급 자격별 및 가구 규모에 따라 다르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에 전액 국비로 약 1조 242억원을 투입하는데, 지자체 상황에 맞는 효과적 집행을 위해 지자체별 지급 상품권 결정 시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한편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1조 539억원을 투입해 아동수당 수급 대상 아동(만 7세 미만)이 있는 가구에 소비 쿠폰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아동가구 소비쿠폰(돌봄쿠폰) 지급방식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아동가구 소비쿠폰(돌봄쿠폰) 지급방식 예시 [보건복지부 제공]

대상자는 올해 3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아동이 있는 약 200만 가구로, 4개월 동안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의 종이상품권 또는 지역 전자화폐, 전자바우처 등의 소비쿠폰을 지급한다.

또한 노인일자리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해서도 급여의 일부(30%)를 상품권으로 받겠다고 신청하는 경우, 소정(급여의 약 20% 추가)의 장려금(인센티브)을 포함한 금액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예정이다.

성창현 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장은 “소비 쿠폰의 지급 시기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를 수 있지만, 4월 중 최대한 빠르게 지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주 중 지역별로 지급방식이 확정되면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 등을 종합해 안내하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대상자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함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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