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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어떻게 운영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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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국민안심병원' 어떻게 운영되나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2.25 07: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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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병원협회 공동 지정, 호흡기질환 전담 외래·입원진료 실시

보건복지부는 국민들이 코로나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한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안심병원’은 호흡기 질환에 대하여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진료 전과정에서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하는 병원으로써,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줄이고, 병원내 감염 위험으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해 24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국민안심병원은 의료기관 내에서 모든 호흡기질환자의 감염경로를 분리·차단하는 예방조치가 필요하다는 병원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내 감염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하여 비호흡기환자와 분리된 호흡기환자 전용 진료구역(외래·입원)을 운영한다.

먼저, 코로나19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호흡기 환자 진료(호흡기 전용 외래)는 비호흡기 환자와 완전히 분리된 공간에서 실시된다.

둘째, 입원 진료도 호흡기 증상이 아닌 환자와 동선 등을 분리하여 호흡기환자 전용병동으로 운영된다.
또한,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코로나 진단검사 대상 환자는 입원실·중환자실 입원 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한다.
그리고, 국민안심병원은 방문객 통제, 철저한 의료진 방호 등 높은 수준의 병원감염 예방 및 관리 활동을 실시하며, 일반 호흡기환자 진료시 적절한 개인보호구 착용하는 경우, 확진자를 진료하여도 해당 의료진이 격리되지 않도록 한다.

국민안심병원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여건에 따라 호흡기 외래구역의 동선을 분리해서 운영하거나(A형), 선별진료소·호흡기병동 등 입원실까지 운영(B형)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출처 보건복지부
/출처 보건복지부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의 의료수가 중 안심병원 감염예방관리료가 호흡기 전용 외래·입원 및 선별진료소에서 진료시 적용되고(2만 원), 선별진료소 내 격리관리료 등 특례조치가 취해진다. 격리관리료는 일반격리는 3만8천원~4만9천원, 음압격리는 12만6천원~16만4천원 수준이다.

국민안심병원에 대해서는 정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와 병협이 공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이행요건의 준수여부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국민안심병원은 24일부터 대한병원협회가 신청을 받아 준비가 되는 병원부터 즉시 적용한다.

안심병원 명단은 보건복지부, 병원협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신속히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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