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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오는 3월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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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오는 3월 마련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2.06 11: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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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데이터를 활용한 마케팅 정보와 상권분석 [자료=금융위원회]

오는 8월,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3법 개정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데이터 사례, 관련 익명‧가명처리 수준 등을 담은 ‘금융분야 데이터 활용‧유통 가이드라인’이 3월 마련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업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고 6일 밝혔다.

빅데이터 업무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 내용으로는 신정법이 허용하고 있는 빅데이터 업무를 금융회사도 영위하도록 데이터 활용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개정 시행되는 신정법에 따르면 신용조회회사(CB사)에 허용된 부수업무는 가명정보나 익명 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와 개인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이 포함된다.

은행과 금융투자업, 보험의 경우 빅데이터 업무를 허용하고 부수업무 신고시 적극적으로 검토해 신고를 수리한다. CB사 등의 경우 개정 신정법이 시행되는 8월부터 데이터 분석, 컨설팅 등 빅데이터 업무의 수행이 가능해진다.

금융 분야 빅데이터를 활용한 업무로는 금융데이터를 가공‧분석해 빅데이터 셋을 생성‧판매하고, 그 외 필요한 데이터에 대한 중개‧주선‧대리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

신용도, 소득·소비 성향, 금융상품 등 금융데이터와 통신·매출·지리·학군·상권 등 비금융데이터를 결합·활용해 맞춤형 금융상품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디지털 마케팅, 신용평가모형 개발 등에 활용한다.

특히, 빅데이터 업무에 익숙하지 않은 은행, 보험, 금투 등 금융업권에서 빅데이터 업무가 빠르게 정착되기 위해 금융회사가 활용 가능 데이터의 범위, 활용절차, 필요한 정보보안조치들을 적극 안내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회사 등이 보안성을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데이터 제공 등 빅데이터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개정 데이터 3법 시행 이후에는 가명정보 결합‧유통 등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금융회사가 빅데이터 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면 내부 업무 개선, 빅데이터 분석‧컨설팅‧유통 등이 활성화되며 금융회사와 공공 및 타 산업부문과의 데이터 융합 활용을 통해 데이터 활용 선순환 체계가 구축하게 된다.

또한 금융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소비자 성향, 지역, 시기 등에 특화된 맞춤형 서비스, 마케팅, 복지서비스 등이 가능해지며 지역별 소득, 소비, 저축, 여신 등 데이터가 공공기관, 유통회사 등에 제공돼 보다 정교한 상권 분석 등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관계자는 “안전한 데이터 활용이 이루어지도록 정보활용동의서는 알기쉽게 개편하고, 금융회사 자체평가나 자율규제기구 점검 등 정보보호 상시평가제 방안도 마련한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은실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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