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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계·노동계·지역가입자 대표 기금운용 상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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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경영계·노동계·지역가입자 대표 기금운용 상시 참여
  • 장재진 기자
  • 승인 2020.02.05 16: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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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기금운용체계 본격적으로 출범

2020년도 제1차 기금운용위원회 개최


국민연금기금 운용에 경영계·노동계·지역가입자 대표가 상시 참여해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되는 새로운 국민연금 기금 운용체계가 5일 새로 출범했다.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위원장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는 5일 2020년도 제1차 회의를 개최,'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기금위가 의결한 '국민연금 기금운용 관련 지침 개정(안)'은 지난 1월 29일9 공포·시행된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반영하고 이에 따른 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식 등 세부사항을 기금운용지침 등 제반규정 등에 명시하는 내용등이 담겨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기금위 안건을 구체화하여 위험관리 관련 주요사항과 기금위 활동보고서 작성을 의결사항에 추가했다. 기금위 위원 1/3 이상이 동의하여 발의한 안건은 위원회 공식 상정하게 된다.

또 전문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3개 전문위원회(투자정책, 수탁자책임, 위험관리·성과보상)는 각각 9명의 위원으로 구성토록하고 3명은 상근하는 전문위원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인물 중 각 가입자단체(근로자·사용자·지역가입자)의 추천받아 유형별 1명 위촉, 3개 전문위에 공동 참여하며 각 전문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터럭 했다.
이와함께 책임성도 강화하여 전문위원회 위원도 기금위 위원과 동일한 책임과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해촉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경영계, 노동계 및 지역가입자 각계를 대표하는 민간 전문가들이 국민연금 기금운용 논의 과정에 상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판단·결정하게 됨으로써,기금운용의 주요 의사결정에 있어 가입자 대표성과 전문성이 모두 강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기금위는 밝혔다.

 

 

[장재진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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