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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화재·화상 위험...리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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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요·전기매트 등 6개 제품 화재·화상 위험...리콜 명령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0.02.04 17: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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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조치된 전자요 및 전자담요 제품들. /출처 국표원
화상이나 화재 위험성이 높은 전기요 3개 제품과 전기찜질기·전기매트·전기장판 각각 1개 제품 등 총 6개 제품에 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2019년 겨울용품 안전성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높았던 겨울 전기 난방용품에 대해 올해 1월 추가 안전성조사를 실시하여 이같이 리콜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안전성조사 결과, 리콜조치된 제품들은 내부 전열소자 온도 기준치를 최대 35℃까지 초과하여 화재와 화재 위험성이 높았다.

또 안전기준에는 적합하나‘저온화상에 대한 주의문구’누락, ‘정격입력’ 표시 부적합 등 표시사항을 위반한 2개 제품에도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이번에 리콜 명령을 내린 6개 제품은 시중판매를 원천 차단조치하기 위해 2월 5일자로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행복드림(www.consumer.go.kr)에 공개하고, 제품안전 국제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리콜포털(globalrecalls.oecd.org)에 등록됐다.

국표원은 소비자·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리콜정보 공유 등의 홍보강화로 리콜제품이 시중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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