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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확산 방지 위해 전 금융권 '지원사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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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피해 확산 방지 위해 전 금융권 '지원사격' 나서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2.04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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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각 금융사 제공]
[사진=각 금융사 제공]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각 금융권이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물론, 아동·노령층과 저소득 가정 등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에 나서고 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그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총 5억원을 지원한다.

지원금은 전국 1900개 지역아동센터와 301개 노인종합복지관에 마스크, 손세정제, 체온계 등의 감염 예방 물품 지원에 활용된다. 또한 중국 우한 지역에서 국내로 입국해 격리 수용중인 교민들이 원활한 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무제한 이용이 가능한 ‘Liiv M 유심칩’ 600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은 관광·여행·숙박·공연·외식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 운전자금이 필요한 기업에게는 피해규모 이내에서 업체당 최대 5억원 한도로 신규 대출을 지원하며, 최고 1.0%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제공한다.

더불어 피해기업 중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금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최고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다. 또한, 행정관청의 피해사실확인서 발급 고객을 대상으로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할 계획이다.

KB손해보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고, 연체이자를 면제해 준다. 아울러 만기도래 대출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원금상환없이 대출기간을 연장할 예정이다.

KB국민카드는 영세가맹점 등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사실이 확인된 연매출 5억원 이하 영세 가맹점주는 개별 상담을 통해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일시불 이용 건의 분할 결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상환 조건 변경 ▲각종 마케팅 지원 등 개별 가맹점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리은행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최고 1.3%포인트까지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준다.

아울러 우리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오는 3일부터 1000억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중국 관련 수출입 중소기업과 음식, 숙박, 관광업 등을 영위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신규와 무상환 대출연장을 각 50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출금리는 최고 1.3%포인트까지 우대하며, 외환수수료 등도 우대한다.

신한금융그룹의 전 그룹사가 선제적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원에 참여한다. 우선 신한은행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대출규모를 대폭 늘릴 예정이며, 기존 대출의 상환 일정을 유예하고 연기·대환 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할 계획이다.

신한카드는 민간소비 위축에 취약한 소상공인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 계획을 수립했다. 연 매출 5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232만개를 대상으로 ▲2 ~ 3개월 무이자 할부서비스 지원 ▲MySHOP상생플랫폼을 통한 통합마케팅 지원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주 사업자금대출 이자율 인하 등을 실시한다.

보험 계열사인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보험료 및 보험계약 대출이자를 최장 6개월 간 납입 유예하고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계약 실효를 방지하는 특별 부활제도를 도입한다. 

하나은행은 지난달 31일, 여행업ㆍ숙박업ㆍ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 기업 손님에 대해서 총 3000억원 한도로 업체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규 지원한다.

또한, 해당업종 영위 중소기업의 기존대출 만기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로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의 경우 최장 6개월 이내로 상환을 유예한다. 아울러 최대 1.3% 이내의 금리 감면을 지원한다. 

은행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방지를 위해 전 금융권이 금융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조속히 안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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