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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 단속하라" 강력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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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 단속하라" 강력 지시
  • 이루리 기자
  • 승인 2020.01.31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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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특사경, 도내 마스크 판매 및 제조업체 현장점검 예고…소비자피해 신고센터 운영도 추진

마스크 폭리 논란이 일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을 단속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이재명 지사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주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종합 점검회의에 참석한 뒤 곧바로 시군 단체장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온라인쇼핑몰에서 마스크 가격이 10배 이상 폭등하고 주문이 취소되는가 하면 약국이나 편의점에서도 마스크가 품절되는 등 주문·판매량이 폭증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이 지사는 “마스크 같은 물품공급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 같아서 제안을 드렸다”며 “도 차원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마스크 생산, 유통업체 현황 기초조사를 바로 시작하고 시군에도 협조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매점매석 행위에 대해서는 단속반을 구성해 즉시 강력한 현장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경기도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벌일 방침이다.

또 온라인쇼핑몰의 부당한 마스크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판매업자에 대한 시정 요구를 하고, 주문취소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기로 했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점매석이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재명 지사는 신종코로나 대응 대책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을 강력 단속할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지사는 신종코로나 대응 대책회의에서 마스크 매점매석 현장을 강력 단속할것을 주문했다. [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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