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020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시행된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은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국비 254억원을 확보해 총 485억원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도는 22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을 통해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관련 사고로부터 보호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등 각종 안전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행정안전부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국비를 지원하는 ‘지역교통안전환경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특히, 지난해 12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통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확보한 485억원을 통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금지 표시를 강화하고 무인교통단속장비 193곳, 신호등 399곳을 설치한다. 현재 경기도 내 시·군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 중이며, 사업비 배분은 초등학교 수, 단속 장비 설치비율 등을 고려할 방침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시·군과 협력해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걱정 없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2022년까지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경기도 내 보행환경 취약구간 90개소에 36억원을 투입해 횡단보도 투광기, 노란 신호등, 방호울타리 등을 설치해 교통약자 등 도민들의 보행 안전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정승훈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