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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중개 플랫폼…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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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분야 중개 플랫폼…데이터 거래소 3월 개장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1.21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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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 구성 [자료=금융위원회]

금융분야 빅데이터의 원활한 유통을 위해 중개 플랫폼인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가 오는 3월 구축 돼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보안원 교육센터에서 '금융 분야 데이터 유통 생태계 구축 협의회'의 첫 회의를 열고 데이터 거래소의 3월 출범 계획을 밝혔다.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는 데이터 수요자와 공급자를 매칭해 금융·통신·기업정보 등의 데이터를 거래할 수 있는 중개 플랫폼으로, 금융보안원에서 운영한다. 또한 데이터 조회부터 계약, 결제까지 한 번에 이뤄지며 금융 정보 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가 함께 거래되도록 핀테크(금융기술)·통신·유통 업체도 참여한다.

거래소 운영기관인 금융보안원은 판매자가 원하면 정보의 익명 조치가 잘 됐는지 등을 확인해 안전한 익명·가명 정보 거래를 지원한다. 익명·가명 정보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기 때문에 데이터를 거래할 때는 익명 조치가 필요하다.

금융위는 "수요자가 원하는 데이터나 제공 방식 등을 공급자에게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수요자 중심의 거래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익명 조치의 적정성 평가도 맡긴다.

협의회는 향후 금융 분야 데이터의 수요·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금융회사들이 거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금융권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거래소 자체적으로도 철저한 보안관제 등을 실시해 거래소를 통한 데이터 유출 등을 철저히 방지하며 데이터 유통·결합 가이드라인 마련할 방침이다. 또한 데이터 가격산정 기준 및 데이터 거래 바우처 지원도 검토한다.

금융위는 "협의회 논의 사항 중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 등 신용정보법 하위규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지안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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