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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은근슬쩍 자동결제"…다크넛지 상술 피해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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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라더니 은근슬쩍 자동결제"…다크넛지 상술 피해 주의
  • 이은실 기자
  • 승인 2020.01.20 14: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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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 간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한국소비자원]

# 직장인 A씨는 모바일로 스마트공인인증서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바로 해지를 하려고 했으나 09시~18시 내에 전화로만 가능하다는 답변만 듣고 해지는 하지 못했다. 다음날 전화로 해지 요청에 상담원은 통신사에서 확인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 직장인 B씨는 OO북스의 월정액 전자책 이용권 1달 무료이벤트에 참여했다. 이벤트 참여 시 자동결제 전 결제안내가 이뤄진다고 했으나 안내없이 한달 뒤 6500원이 자동으로 결제됐다. 이후 상당원에 문의했으나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환불이 안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이처럼 무료 체험 기간이라고 유인한 뒤 체험 기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자동 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시장에서 구독경제가 활성화되면서 한번 한 선택을 번복하기를 귀찮아하는 소비자들의 성향을 노린 ‘다크 넛지(dark nudge)’ 상술이다.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지난 2017년부터 2019년 10월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다크 넛지'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총 77건이라고 밝혔다.

‘다크 넛지’는 팔꿈치로 옆구리를 슬쩍 찌르듯 소비자들의 비합리적인 구매를 유도하는 상술을 지칭하는 신조어다.

유형별로는 해지 수단을 제한해 서비스를 해지할 수 없도록 방해한 사례가 49.3%(38건)로 가장 많았고, 무료 이용 기간 이후 별도의 고지 없이 요금을 결제한 사례도 44.2%(34건)였다.

소비자원이 구글플레이스토어와 애플앱스토어에서 구독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앱 50개를 대상으로 다크 넛지 실태를 조사한 결과 사업자 자율 시정과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료이용기간 제공 후 유료로 전환하는 26개 앱 중 유료 전환과 가까운 시점에 유료 전환 예정임을 고지한다고 표시한 앱은 2개에 불과했다.

또한 매월 일정 시기에 결제내역 고지에 대해 약관이나 앱 상에 명확히 표시할 필요가 있으나, 조사 대상 50개 앱 중 1개 앱만이 해당 사실을 약관에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2개 앱은 연 단위 구독 상품인데도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표시해 소비자들이 결제 시 오인할 우려가 있었고 1개 앱은 모바일을 통해 계약했는데도 전화로만 해지 신청이 가능했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무료체험 후 유료로 전환되는 콘텐츠는 유료 전환 관련 고지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매월 소액이라도 정확한 결제 사유를 살펴 자신도 모르게 결제되는 금액이 없는지 카드 고지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매월 결제 내역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은실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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