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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속에 개정된 ‘데이터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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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와 우려 속에 개정된 ‘데이터 3법’
  • 이슬기 기자
  • 승인 2020.01.15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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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신용정보법 일명 데이터 3법은 현행법상 분산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된 가명 정보를 데이터로 활용하는 법안이다. 개인 동의 없이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핵심이다.

데이터 3법의 주요 내용은 먼저 개인정보 관련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구분한 후 가명정보를 통계 작성·연구와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가명정보 이용 시 안전장치 및 통제 수단을 마련한다.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관을 통합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일원화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한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개인정보 관련 법령이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다수의 법에 중복돼 있고 감독기구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으로 나뉘어 있어 혼란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 분야에 축적된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및 이용해 금융상품을 개발하고 다른 산업 분야와의 융합을 통해 부가가치를 얻기 위해 마련됐다.

가명 조치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해 빅데이터 분석 및 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하며, 신용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이용·제공할 수 있다.

이같은 데이터 3법은 지난 9일 정부의 데이터경제 실현 선언과 함께 인공지능(AI) 기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익명 정보는 외부 데이터를 결합해도 익명성이 유지되지만, 가명 정보는 다른 키를 결합하면 개인을 식별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 그런 만큼 익명정보는 기업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가명 정보는 개인정보처럼 보호 대상이다.

개정안 통과에 따라 가명화 조치를 통해 활용할 수 있지만 통제된 상황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함부로 사용해선 안 된다.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을 뿐, 규제로부터 자유롭진 않다.

현재 데이터3법 아래 카드사와 자동차 업계가 가명화된 데이터를 결합할 수 있지만, 정부가 정한 전문기관을 거쳐야 한다. 또한, 산업별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전문기관들이 정해져 있다.

앞으로 나올 시행령에 따라 가명정보를 활용하는 절차나 가명화 수준, 가명화 방법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개인정보가 동의 없이 상업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점과 정보 주체에 대한 인권 침해 가능성도 내비쳤다.

국가인권위원회가 15일 발표한 위원장 명의 성명을 보면 “우리나라는 전 국민 개인식별번호인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존재한다"며 "가명정보를 결합·활용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별번호 때문에 개인정보가 노출돼 오·남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데이터 활용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례가 빈번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개인이 원치 않는 상황에서도 특정될 수 있어 위험성이 따른다.

 

 

[이슬기 기자ㅣ경인지역 최초 경제일간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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