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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공짜 비만치료…신종 보험 사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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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공짜 비만치료…신종 보험 사기 급증
  • 이지안 기자
  • 승인 2020.01.15 13: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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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적발 금액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3.0% 증가
▲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사기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손해보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이 3732억원으로 전년대비 3.0%(110억원) 증가했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 조사결과 배달의 민족과 같은 배달대행업체가 늘어나면서 배달 오토바이를 가장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급증했다.

배달업체를 운영하면서 배달원을 고용하는 SNS광고를 이용한 조직적 보험사기가 적발됐다. 이들의 모집 광고를 보고 찾아온 아르바이트생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가담자들에게 가·피해자, 동승자 등의 역할을 분담시켜 150건의 고의접촉사고 등을 일으키도록 한 후 보험금을 나눠가졌다. 이 같은 제안에 200여명이 적발됐고 총 3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갔다.

상습정체와 법규위반 빈발 지역을 이용한 고의사고 사례도 적발됐다. 사기수법으로 차량 상습정체 구간이나 병목지점 등 차량흐름이 느리고 차선변경이 제한된 실선구간을 범행 장소로 미리 선정한 후 다수의 접촉 사고를 유발했다. 이들은 외제 차량 등 수리비가 고가인 차량을 이용해 2억원 이상의 미수선수리비를 편취한 것으로 나타났다.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의 발급을 통한 사기수업도 덜미가 잡혔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제(삭센다 주사) 등을 실손보험 청구가 가능한 감기치료 등으로 위장하여 허위 진료비영수증 등 발급받은 환자, 브로커, 의료인 등 200여명이 금감원에 적발됐다.

상당수 환자들은 병원 내원 및 치료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진단서와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했다.

사기수법 혐의자 일가족은 전국을 돌아다니며 식당과 할인마트 등 음식을 사 먹을 때마다 식중독에 걸려 치료를 받았다고 하거나, 음식물에서 이물질이 나와 치아가 손상됐다고 허위 주장하는 사례도 적발됐다. 이들은 보험금 6700만원을 편취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금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제안에 솔깃해 고의사고 등에 가담하면 보험사기 공모자로서 형사처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이러한 내용의 SNS 광고 등을 보면 의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실손보험금으로 의료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며 미용시술 등을 권유하는 브로커 등의 제안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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