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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불법행위 조사… 210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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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개발업 불법행위 조사… 210개 업체 적발
  • 정승훈 기자
  • 승인 2019.12.31 13: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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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미달 89개소 등록취소, 변경사항 미신고 121개소 과태료 부과

경기도가 사기분양·허위광고 등의 불법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조사했다.

조사는 지난 6월 24일부터 12월 13일까지 도내 520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그 결과 등록요건 미달, 변경사항 미신고 등 위반 사업자 210개소가 적발됐다.

전문인력을 2인 이상 확보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89개 업체는 등록취소 절차 진행을, 변경된 등록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121개 업체는 5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앞서 경기도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를 대상으로 준수사항 홍보와 함께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충족 여부 및 등록사항 변경 발생에 따른 변경신고 여부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했다”고 전했다.

도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도는 일정규모(건축연면적 3,000㎡ 연간 5,000㎡ / 토지면적 5,000㎡ 연간 10,000㎡)이상 부동산을 개발·공급하는 경우,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해야 한다. 건실한 개발사업자를 육성하고 관리해 업체로부터 분양·임대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을 공급받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도입된 제도이다.

미등록업체가 부동산개발업 행위를 하거나, 부동산개발업체가 표시·광고 위반, 거짓·과장 광고로 부동산을 분양·임대 등 공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는다.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는 전문인력 2인 이상 상근, 자본금 3억원 이상(개인 6억원), 사무실이 갖춰져야 하고, 등록된 업체가 등록요건에 미달일 경우에는 등록취소 대상이 된다.

등록 업체의 등록요건이나 등록사항(대표자, 임원, 소재지 등)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부동산개발협회를 통해 변경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8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김준태 도시주택실장은 “공정한 세상의 실현을 강조해온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도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해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사업자의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며 “규정 미숙지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도 부동산개발협회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등록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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