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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 매매 적용될 ‘저유동성 종목’ 41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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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가 매매 적용될 ‘저유동성 종목’ 41개 선정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12.30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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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시장 39개 종목과 코스닥시장 2개 종목이 ‘저유동성 주목’으로 선정됐다. 다음해 1월 2일부터 12월 30일까지 정규시장 중 10분 단위 단일가 매매로 체결된다.

한국거래소는 2020년도 1년간 단일가 매매 방식으로 거래될 저유동성 주권 41개 종목을 30일 발표했다.

이번에 선정된 종목별로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미원상사, 유화증권 등이, 코스닥에서는 루트로닉3우C, 모아텍이 등이다.

단일가 매매 적용 대상이라 해도 내년 1월 이후 유동성공급자(LP) 계약을 맺거나 유동성 수준이 개선되는 경우 대상 종목에서 제외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종목특성에 맞는 매매제도 적용으로 투자자의 거래편의 제고와 상장기업에는 기업가치 제고 기회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단일가 매매 적용은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해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저유동성 종목이란 유가 및 코스닥 상장주식 전 종목의 유동성 수준을 1년 단위로 평가해 체결 듀레이션이 10분을 초과하는 종목을 의미한다.


[이지안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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