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늘부터 본인 명의 카드에 등록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상호금융 조합원은 출자금·배당금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본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PC·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여러 카드사에 등록된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 번에 조회하는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통합조회 서비스는 페이인포 홈페이지와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가능하며, 카드번호·카드상품명·가맹점명·납부자번호·요금종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는 국민·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BC의 8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이뤄지며, 대상 가맹점은 통신3사 SKT·KT·LGU+와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산재보험, LH·SH 등 임대료,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아파트관리비, 스쿨뱅킹 등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의 카드 자동납부 내역을 한눈에 조회하고, 부당·착오결제를 방지하는 한편, 향후 자동납부 카드이동서비스 구축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선택권과 카드사의 서비스 경쟁력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금융위원회]](/news/photo/201912/20193_20204_1944.jpg)
아울러 지금까지 상호금융조합인 농협·신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미지급 출자금‧배당금을 수령을 위해서는 조합에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PC·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본인 명의 은행권 등 전 금융권 계좌로 이체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할 수 있게 됐다. 단, 출자금 또는 배당금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조합을 직접 방문해야 수령 가능하다.
향후 금융위는 자동납부 조회 대상 카드사와 가맹점을 확대하고, 카드이동서비스 및 전 금융권 통합 계좌이동서비스 도입을 내년 중 추진한다. 이어 자동결제·납부 카드를 해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서비스와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자동납부 계좌이동 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이은실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