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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금융 규제 개선...저축은행, 카드사 등 진입규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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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중소금융 규제 개선...저축은행, 카드사 등 진입규제 완화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2.26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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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 저축은행이 승인받는 부대업무에 대해 승인제 완화와 상호금융 영업구역 확대요건 개선 등 중소금융업권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상호저축은행업, 상호금융업, 여신전문금융업 등 중소금융 분야의 규제를 전수 검토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2월 19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중소금융 분야 93건의 규제 중 18건을 개선(78.3%)하기로 의결했다.

주요 개선과제는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합리화 ▲저축은행 부대업무 영위절차 간소화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요건 합리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우선 중소금융 분야에 공통적으로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합리화하기로 했다.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차주에 대한 여신의 자산건전성 상향분류를 허용함으로써 금융업권의 적극적인 채무조정을 유도한다. 현재 상호금융권 자산건전성 분류 시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하는 대출채권 중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상이 가계대출에 한정됐다. 그러나 개인사업자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채무조정 후 성실상환 시 자산건전성 상향분류가 가능한 대출을 개인사업자대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저축은행분야에서는 부대업무 영위절차가 간소화된다. 저축은행은 어음할인·상품권·복권 판매대행 등의 부대업무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했지만 앞으로는 영위가능한 부대업무를 감독규정에 명시하고 저축은행이 승인받은 부대업무에 대해서는 별도 승인 없이도 취급 가능토록 개선한다.

상호금융조합의 영업구역 확대 요건도 합리화된다. 현재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 경계에 인접하지 않는 경우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 확대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와 관계없이 해당 시·군·구와 생활권·경제권이 밀접한 인근 읍·면·동으로 영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여신금융전문업 분야에서는 부동산리스 진입규제가 낮춰진다. 부동산리스는 여전사가 소유권을 가진 공장부지 또는 건물을 중소기업에게 업무용으로 빌려주고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를 제외한 리스잔액이 총자산의 30% 이상인 여전사에 한해 부동산리스가 허용됐으나, 앞으로는 중소기업 및 창업·혁신 기업 등에 대한 생산적 금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완화된다.

이 외에도 카드사의 경우 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 산정 시 중금리대출 및 데이터 관련 신사업 관련 자산을 총자산에서 제외된다.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한 신용등급(6등급 이상) 기준을 ‘신용점수제’ 전환에 맞춰 개정하되 카드사의 자율성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 시 소비자에 대한 고지수단에 우편, 이메일, 문자메시지 외에 모바일메시지를 추가할 예정이다. 휴면카드가 이용정지된 후 9개월 경과시 계약을 해지하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고 이용 정지된 카드도 유효기간까지 계약은 유지하되, 유효기간 만료 시 갱신 또는 대체 발급을 금지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과제는 2020년 중 관련법규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음해에는 법률, 시행령 단위에서 필요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존규제정비위원회를 운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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