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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 행정구역경계 조정…19만8,825㎡ 맞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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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화성시 행정구역경계 조정…19만8,825㎡ 맞교환
  • 이슬기 기자
  • 승인 2019.12.24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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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구역 경계로 주민들 불편 및 지역 현안 해소
▲ 지난 23일 열린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사진=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가 6년여 만에 도시 간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경기도와 수원시·화성시는 지난 23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수원시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위한 경기도‧수원시‧화성시 공동협약식’을 통해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19만8825㎡ 규모의 토지를 맞교환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정은 화성시 반정동 일원의 삼면이 수원시로 둘러 쌓여있어 행정구역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주민들의 불편과 지역 현안 해소를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수원시·화성시는 협약에 따라 경계조정 대상 지역 주민들이 각자 편입된 지역에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또 행정구역 변경에 따른 각종 행정사무 이관과 이에 따른 입주 예정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협조할 예정이다.

편입지역 현황도 [자료=경기도]
편입지역 현황도 [자료=경기도]

이번 경계조정은 오는 2020년 상반기 중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협약식을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계조정은 전쟁으로 비화되는 경우도 많을 정도로 예민하고 쉽지 않은 사안”이며 “여러 어려움을 정리하고 모두가 함께 공감하는 합리적 조정을 이뤄준 데 대해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어 “수원시민과 화성시민 모두가 경기도민이자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 지역 전체가 수원과 화성으로 갈릴 것 없이 발전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수원과 화성시 간 불합리한 경계조정을 합리적으로 바꿀 수 있게 돼 기쁘다”며 “두 도시가 경계조정 협의를 이룰 수 있도록 든든하게 뒷받침해준 경기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도 “도민들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줄 수 있느냐에 포커스를 맞춘다면 합의 과정이 더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협약을 마중물로 하나의 경기도민으로 나아가는 큰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수원시·화성시 경계조정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4년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수원시의 ‘2030 기본계획’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화성시 행정구역 일부를 포함한 종합개발계획 수립을 권고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 4월 수원시 망포동 일원과 화성시 반정동 일원에 있는 19만8,825㎡ 동일 규모 토지를 맞교환하는 형식으로 경계를 조정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지난 6월과 10월 수원시의회와 화성시의회에 이어 지난 20일 경기도의회가 ‘경계조정과 관련한 의견청취 건’을 찬성 의견으로 통과시킴에 따라 3개 지방정부 간 합의는 최종 성사됐다.

3개 지방정부 간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경계 조정은 ▲행정안전부 검토 및 법률안 작성 ▲법제처 심의 ▲국무회의 상정 ▲재가 및 공포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절차만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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