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의 지역 맞춤형 산업단지 공급으로 일자리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시·도에서 마련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에 대해 지난 23일 산업입지정책심의회를 개최해 심의·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지정계획이 통과되면서 충남 등 13개 시·도가 제출한 85개 산업단지(산업시설용지면적 27.09㎢)가 2020년도 지정계획에 반영됐다.
산단지정계획에 10개 이상 반영된 지역은 충북 청주하이테크밸리 등 11개 산단(산업면적 5948천㎡)으로 전기전자, 금속, 화학제품, 식료품 등 산업을 유치한다.
충남 천안제5일반산단 등 14개 산단*(산업면적 5856천㎡)이 반영됐으며 기타기계, 목재제품, 전기전자, 영상, 화학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 산업 등을 모집한다.
경남 사천용당일반산단 등 13개 산단(산업용지면적 4000천㎡)이 반영되며 산업용기계수리업, 운송장비제조업, 금속․기계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등이 들어선다.
경기지역에는 용인 죽능일반산단 등 24개 산단(산업용지면적 6285천㎡)이 반영돼 반도체제조업, 금속가공제품제조업, 전기장비제조업, 의복․모피제조업,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등이 유치된다.
기타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각각 10개 미만이며, 대구․광주․대전․제주는 지정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이번에 통과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은 각 시․도의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공고한 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별로 자체 승인절차를 이행한다.
김근오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과장은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지역별 산업단지 수급현황을 면밀히 관찰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에 맞는 스마트 산업단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2020년 산업단지 지정계획(안) 산업입지정책심의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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