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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LTV·DSR 대폭 강화 등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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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LTV·DSR 대폭 강화 등 금융부문 후속조치 시행
  • 이은실 기자
  • 승인 2019.12.23 1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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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LTV 추가 강화 [자료=금융위원회]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를 추진 한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LTV 추가 강화 등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부문 행정지도를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행사항으로는 전금융권 가계,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시가 9억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 차등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주택 가격과 무관하게 LTV 40%를 적용했으나 이날부터 9억 원까지 40%, 9억 원 초과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또한 DSR 규제도 강화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담보대출 차주에 대해 차주 단위로 DSR규제 적용된다. DSR 한도는 은행권 40%, 비은행권 60%이다. DSR는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 또한 강화된다. 규제지역 내 1주택세대는 2년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무주택세대는 고가주택(공시가 9억원 초과)을 구입하는 경우에 2년내 전입하는 것을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고가주택 기준을 공시가 9억원에서 시가 9억원으로 변경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는 1주택세대의 주택 구입, 무주택세대의 고가주택 구입에 대하여 1년내 전입 및 처분 의무가 부여된다.

주택임대업‧주택매매업 이외 업종 영위 사업자에 대해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구입목적 주담대 취급 금지됐던 주택구입목적 사업자대출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투기지역 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로 적용범위가 확대됐다.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 이자상환비율(RTI) 규제 기준을 1.25배 이상으로 적용해온 임대업 RTI도 강화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해당 임대업 대출의 연간이자비용과 해당 임대물건에 대한 기존대출의 연간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이번 조치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 RTI 기준을 1.5배 이상으로 강화됐다.

아울러, 전세대출 규제와 관련된 사항은 주금공, HUG, SGI 등 보증기관 관련규정 개정 등을 거쳐 다음해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들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현장 지원 및 안내를 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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