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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펀드, 환매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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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형펀드, 환매 받으려면 24일까지 신청해야
  • 이지안 기자
  • 승인 2019.12.20 15: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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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투자협회 [사진=이은실 기자]

올해 안으로 환매 대금을 활용할 계획이 있는 투자자들은 지급받을 수 있는 마지막 환매 신청일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는 한국거래소가 오는 31일 휴장으로 다음해 1월 2일 개장함에 따라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를 올해 안에 환매하기 위해선 2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고 20일 밝혔다.

통상 집합투자규약상 주식편입비율이 50% 이상인 국내 주식형펀드와 주식혼합형펀드의 경우 오는 24일 오후 3시30분 이전에 환매를 신청하면 26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환매대금을 지급받게 된다. 다만 장 마감 후 거래(Late Trading) 제도에 따라 기준시간인 오후 3시30분 경과 후 신청하면 27일 공시 기준가격을 적용해 30일에 지급받게 된다.

금투협 관계자는 “해외투자펀드 등 일부 펀드의 경우 개별 집합투자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연내에 환매대금 인출이 필요한 투자자는 반드시 자신이 거래하는 판매회사에 연락해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지안 기자ㅣ경기도 최초 경제전문지 '경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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